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관사"란 우주항공청이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2. "기관장관사"란 우주항공청이 청장, 차장,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의 주거용으로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3. "지자체관사"란 우주항공청 직원이 주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4. "관사관리자"란 관사의 관리 및 운영을 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우주항공청 운영지원과장나. 국가위성운영센터 기획총괄팀장다. 우주환경센터장5. "직원"이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6. "가족"이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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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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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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