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12조 (관사입주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1. 관사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2. 관사 내 질서 문란 행위3. 관사가 소속된 아파트의 관리규정 위반4. 관사가 소속된 관리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의 미납5. 관사 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 변경
②관사관리자는 제1항의 금지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사입주자에 대해 경고하되, 경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사입주자에게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③관사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관사 시설을 파손한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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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입주기간제8조 · 직원관사의 입주절차제9조 · 지자체관사의 입주절차제10조 · 재입주 신청제11조 · 퇴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관사입주자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관사운영비의 부담제1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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