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1조 (입찰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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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상에 우편입찰, 상시입찰 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자는 지정된 입찰일시와 장소에서 입찰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상에 우편입찰, 상시입찰 등이 허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우편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서를 봉함한 봉투의 겉면에 용역관리번호, 업체등록번호, 용역명, 입찰일시,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입찰집행일 전일 근무시간까지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시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찰일 3일전부터 입찰시간 이전까지 입찰공고상에 지정된 상시입찰함에 입찰서를 투입하여야 한다.
④우편 또는 상시입찰의 경우 입찰서의 분실ㆍ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⑤전자입찰로 집행하는 용역과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입찰에서 직접입찰, 상시입찰, 우편입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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