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입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자는 조달청에서 정한 소정의 입찰서식(붙임양식 1)을 사용하여야 하며,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등록된 인감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인감(서명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서명을 말함)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입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집행관이 입찰장소에서 직접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이 확인 배포한 입찰서식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9조제7항을 적용한다.
입찰자가 제시하는 입찰가격에는 용역관련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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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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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