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공고에서 PQ심사 대상용역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조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②종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으로 정한 경우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③건축 설계공모 대상용역으로 정한 경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④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대상 용역으로 정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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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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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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