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공고에서 PQ심사 대상용역으로 정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조달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으로 정한 경우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건축 설계공모 대상용역으로 정한 경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협상에 의한 제안서평가 대상 용역으로 정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제1항 내지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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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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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