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의3조 (기술제안서 등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PQ심사 또는 종합심사 또는 제안서평가를 받기 위하여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안내서 및 제7조의 2 제2항에 의한 답변사항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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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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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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