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공동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공동계약 허용범위는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한다)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PQ심사 대상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은 2단계 평가방식의 경우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통합평가방식의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신청 마감(개찰일 전일)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하여 입찰적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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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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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