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 (공동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동계약 허용범위는 입찰공고서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동일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은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한다)대상용역이 아닌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PQ심사 대상용역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용역은 2단계 평가방식의 경우 기술적이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통합평가방식의 경우 종합기술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⑥입찰참가신청 마감(개찰일 전일)전에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하여 입찰적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⑦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 각각의 분담이행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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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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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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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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