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 (개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집행하며,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입찰자 또는 그 입찰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집행관은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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