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참가의 대리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각 전까지 입찰참가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 등 관련증빙서류를 입찰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찰자(입찰대리인 포함)는 신분증ㆍ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인감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사용인감신고서(필요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고한 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시 및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입찰한 것으로 본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 때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입찰집행관은 입찰자에게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명령 또는 입찰무효선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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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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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