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 (업체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한다)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는 제1항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단,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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