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7조 (보상비 등 비용부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 및 설계공모 등에 참가하기 위한 과정상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2조제8항(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또는 설계공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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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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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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