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7조 (보상비 등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 및 설계공모 등에 참가하기 위한 과정상에 발생하는 제반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2조제8항(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또는 설계공모)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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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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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