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 (입찰참가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충족한 자이어야 한다.
②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의 결격사유로 본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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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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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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