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 (관련 규정 및 절차등의 숙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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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유의서, 조달청 공고,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ㆍ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유의서, 조달청 공고,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ㆍ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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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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