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20조 (관련 규정 및 절차등의 숙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고시, 통첩, 유의서, 조달청 공고,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ㆍ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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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서류 제출마감제16조 · 불공정행위 금지 등제17조 · 보상비 등 비용부담제18조 · 관련서식제19조 · 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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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정보안내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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