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 (낙찰자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낙찰자는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및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또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입찰공고 등에서 적격심사, 종합심사 이외의 낙찰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
②낙찰예정자는 서면으로 낙찰자 선정통보를 받기 전까지 낙찰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조달청과 계약한 실적이 없는 자의 경우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신용정보업자로 하여금 당해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에 필요한 항목 포함)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등록기준 미달여부 판단은 당해용역의 입찰참가자격으로 요구된 해당업종에 대하여 관계법령상의 등록기준을 대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당해공사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상의 구성원에 대하여 각 구성원의 당해 공동이행업종과 분담이행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⑤신용조사보고서 검토결과 제4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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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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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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