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2 (입찰안내서에 대한 질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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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 작성 전에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용역의 입찰에 있어서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 작성 전에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의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의 내용상 누락, 오류, 상호모순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입찰공고, 입찰설명서 또는 입찰안내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질의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질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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