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6호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자로 한다.1.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2.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용역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령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등 당해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입찰신청마감일 현재 1년 미만 당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자 제출하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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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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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