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의4 (기술제안서 등 사전설명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이하 "특별유의서"라 한다)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기술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기술제안서(또는 제안서)의 평가 중에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과 개별 접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별 접촉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안내서 등에서 정한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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