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업무 관계자는 재생원료 사용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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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확인결과 통지제10조 · 이의신청 등제11조 ·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제12조 · 확인 현황 관리제13조 · 전산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4조 · 윤리 및 비밀유지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운영세칙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