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표시확인에 필요한 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할 수 있다.1. 제품ㆍ용기 생산 공정 및 재생원료 성상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재생원료 사용량 및 구매내역 등 사용실적에 따른 추가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3. 신청서와 제품ㆍ용기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다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현장 확인에 따른 기간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그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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