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업무 기본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조자가 표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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