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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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자 등이 규칙 제23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재생원료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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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자 등이 규칙 제23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결과에 따라 제품ㆍ용기에 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재생원료는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고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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