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 (표시 신청서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표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한다.1. 제품ㆍ용기 종류별 사용표시 비율이 구분되었는지 여부2. 산출 기초자료를 통해 표시 대상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3.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 중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후 선별 수거하여 재생이용한 원료(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은 제외)의 사용 여부4. 재생원료 사용비율 산정의 적정여부(「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기준 및 방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별표 2에 따라 재생원료 사용제품의 사용비율 산정시, 출고량은 국내 발생 폐플라스틱재생원료를 함유하여 출고가 되는 제품ㆍ용기의 총생산량을 의미하고, 출고량 및 사용량은 몸체의 중량으로 하되 라벨, 뚜껑 등이 몸체와 동일한 재질인 경우 합산하여 계산한다)
공단이사장은 표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표시 신청서 및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용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2. 인증서의 유효기간 및 진위여부가 불확실한 경우3. 사용비율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4. 국내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의 사용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공단이사장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ㆍ외에서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인증을 받은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가. 법 제33조에 따라 발급된 우수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서나. ISCC(International Sustainable & Carbon Certification)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다. GRS(Global Recycled Standard)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라. RCS(Recycled Claim Standard)에 의해 발급된 인증서2.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사본과 인증서 발급에 사용된 기초자료(인증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소 3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3. 제출서류 중 수출국의 자국어로 표기된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로 된 번역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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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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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