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검토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의4에 따른 제조자가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제10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 및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재생원료 사용 확인 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이의신청 처리를 위한 이의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제6조제1항의 제출 서류 인정범위 및 세부적인 인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생원료 사용 표시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검토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공단에 소속된 담당부서 직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공단이사장은 제17조에 따른 고시 재검토 기한이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받아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재활용 여건 변화, 새로운 기술 개발, 표시확인 기준 확대 등으로 인해 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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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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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