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3 (사적 이해관계 직무수행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부문에서 재직하였던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당 직위에 임용될 날부터 2년 동안 공사 또는 물품구매 등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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