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징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②삭제 <2015. 1. 22.>
③삭제 <2015. 1. 22.>
④삭제 <2015. 1. 22.>
⑤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내용 중 제15조의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 12. 18.>
⑥소속 기관의 장은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징계 처분 이후 비사건 부서로 전보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8., 2016. 10. 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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