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3 (직무관련자와 사적접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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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8. 17.>1. 골프나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2. 식사나 여행을 하는 행위3. 회합이나 행사를 하는 행위4. 기타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된 다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7.>1. 정책수립이나 의견교환 등 공적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3. 동창회, 친목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사람을 부득이하게 접촉한 경우4.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5. 기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③직무관련자 외의 사람과 골프를 하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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