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9조의2 (산하기관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 활동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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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하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해당 공무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산하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로 해당 공무원의 심사위원 참여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6.>
②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문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받아 검토한 다음 승인해야 한다. <신설 2021. 10. 6.>
③공무원은 산하기관의 인사채용 시 자신의 이해관계자(친인척 등)가 지원하는 경우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6.>[본조신설 2014. 7. 29.][제목개정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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