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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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상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와 이행실태에 대하여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③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10. 7.,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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