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행동강령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기상청장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기관 및 산하기관의 행동강령 준수와 이행실태에 대하여 본청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여금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2.>
③행동강령책임관은 반기별로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6. 10. 7., 2021. 10. 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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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징계 등제2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4조 · 교육제24조의2 · 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26조 · 행동강령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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