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업체 임직원 등 면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관련 외부인(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이거나 체결한 개인 또는 업체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면담 시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민원실)에서 공개된 만남을 가져야 한다. <신설 2014. 7. 29., 2021. 10. 6.>
②제1항의 경우 청사 안내 직원 등은 직무관련 담당공무원과 통화 확인 후 직무관련 외부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기재 및 방문증을 교부하고 지정된 장소(민원실)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관련 외의 단순 민원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담당직원 입회하에 사무실 출입 가능) <신설 2014. 7. 29.>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 외부인의 사무실 출입 및 면담이 필요한 경우 소속 부서장에게 면담 목적, 일시, 장소 등을 사전 또는 사후에 구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 7. 29.,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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