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기상청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시 별표 2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제21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3., 2015. 12. 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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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기준
■ [별표 2] <개정 2019.5.13.> 공직생애 주기별 청렴교육 의무이수기준 교육대상 | 교육분야 | 교육방법 | 교육시간 | 비고 신규임용자 | 공무원 행동강령, 기관별 부패취약 업무에 대한 초임 공직자 대응방안, 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 등 | 기관장 및 행동강령책임관 특별교육, 교육훈련기관 집합교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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