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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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외부강의 관련 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는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②기상청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 승진예정 및 고위직 진입 시 별표 2에 따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상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이나 청렴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④제21조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된 자는 행동강령책임관이 홈페이지에 현황을 공개하고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3., 201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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