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비밀엄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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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7. 29.>
②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③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보화업무규정」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 7. 29., 2020. 6. 11.,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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