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7. 29.>
②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③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단말기 등을 사용함에 있어 「정보화업무규정」과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4. 7. 29., 2020. 6. 11., 2021. 10.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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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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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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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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