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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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하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8. 13., 2019. 5. 13.,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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