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 (품위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②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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