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의2조 (교육내용 및 교육실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기상청공무원(기상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과 동 기관에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속기관의 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5. 13.][제24조의1에서 이동 2021. 10. 6.][제목개정 2021. 10. 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