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물품관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을 별표 10과 같이 지정한다.
「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총괄물품관리관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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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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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