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재정보증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액이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이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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