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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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재정보증 설정제17조 · 재정보증액제18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19조 · 보험료의 지급제20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