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사유를 통지하고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질 없이 변상할 수 있도록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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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정보증 대상제16조 · 재정보증 설정제17조 · 재정보증액제18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19조 · 보험료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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