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재정보증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정보증의 대상이 되는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5조에 따른 수입징수관2. 제6조에 따른 재무관3. 제7조에 따른 지출관4. 제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5. 제1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6. 제13조에 따른 물품운용관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ㆍ분임자 및 대리분임자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거된 자 이외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각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관서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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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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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