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및 대리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1. 회계책임관2. 수입징수관3.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4. 채권관리관5. 국유재산책임관, 재산관리관6.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으로 정한 공무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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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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