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재정보증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관계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인보증(人保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각 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재정보증의 설정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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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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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