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법」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물품운용관을 별표 11과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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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물품운용관
[별표 11] 물품운용관 관 서 명 | 물품운용관 | 분임물품운용관 행정안전부 | 각 담당관・과 담당공무원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각 과 담당공무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각 과 담당공무원 | 국가기록원 | 각 과 담당공무원 | ․성남분원 담당공무원 ․부산분원 담당공무원 ․대전분원 담당공무원 정부청사관리본부 | 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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