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관직지정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 및 소속기관의 직제 관련 법령 개정 등으로 기구개편, 기관 또는 부서명이 변경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직공무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각 기관의 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의 교육,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인사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이 아닌 중앙관서의 회계관직은 각 기관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재정정보시스템(디브레인) 사용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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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9 시행된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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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