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재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국가채권 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직공무원의 관직 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고금 관리법」제21조에 따른 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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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재무관
[별표 2] 재무관 관 서 명 | 재무관 | 분임재무관 | 시설공사 분임재무관 행정안전부 | 운영지원과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지원과장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지원과장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행정지원과장 | | 국가기록원 | 행정지원과장 | | 정부청사관리본부 | 관리총괄과장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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