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4조 (해지와 손해배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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