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6조 (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공급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다만, 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기공급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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