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0조 (재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4공포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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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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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이 지침에 따른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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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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