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19조 (이웃간 거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자(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라 한다)는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해 다른 전기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②「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에 따른 수요반응관리서비스제공사업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남는 전력이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가 전기사용량이 많은 전기소비자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거래 대상을 찾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력거래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거래가 가능한 대상으로부터 정보이용 동의를 받은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수요관리사업자에게 거래가 가능한 대상의 발전량 또는 전기사용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전기판매사업자, 태양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전기소비자는 전력공급량, 단가(원/kWh), 공급기간 등을 정하여 상호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수요관리사업자가 거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관리사업자도 상호 약정 체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약정 내용에는 수요관리사업자의 역할과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해 공급되는 전력의 요금채권을 전기판매사업자가 부과하는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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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
구분 | 등록기준 | 업무범위 지능형전력망 기반 구축사업자 | 1.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허가받은 송전사업자, 배전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일 것 2. 자본금 20억원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전자ㆍ기계ㆍ건축ㆍ토목ㆍ환경 분야의 기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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