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1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전기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신ㆍ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및「전기사업법」제43조의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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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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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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