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6조 (전기계기 등의 설치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발전사업자 등이 발전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ㆍ전기발전보일러, 총 저장용량이 1000kWh 이하이면서 총 충ㆍ방전설비용량이 1000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ㆍ전기자동차시스템을 이용해「전기사업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기공급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기계기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기계기등"이라 한다)를 자신의 부담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전력량과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전기계기를 설치할 경우 비용을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분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기계기등의 설치장소는 해당 신ㆍ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송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및「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수급지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기공급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로 수급지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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